부산상속법률사무소 상속등기 및 취득세 신고 상담절차
상속등록세만 내고 등록을 안하면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를 포함한 등록세 및 상속세 처리기간은 6개월이며, 상속등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관계가 복잡해지기 전 6개월 이내에 상속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결과 손실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법무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이래서 설명은 못드리겠지만 재산피해를 당하기 싫으시면 6개월이내에 제대로 재산등록을 하시면 재산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겁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