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연금제도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직원이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임기간 중에 이전 활동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중간퇴직금이라 한다. 종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사업주가 동의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속기간 중간정산이 가능했다.연결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