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제도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직원이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임기간 중에 이전 활동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중간퇴직금이라 한다.
- 종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사업주가 동의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속기간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연결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연결연금의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령보장법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노령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나는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주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퇴직금은 지금까지와 같이 정당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노령보장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법정사유를 근거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노령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보증금 또는 「아파트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내는 경우 이 경우 회사 또는 사업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직원의 일회성 활동에 한한다.
3.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자가 연간 급여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연공서열 또는 임금수준에 따른 감봉제도를 도입한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일에 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동의한 경우 6-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삭감된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기 위해 퇴직금연계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크므로 단체협약에 예방조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1997년 9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사업주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임시 법안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시가 연기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가계수당 미지급) 계속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얼마로 산정되나요? 임시 합의를 신청한 사람은? 참고로 에 있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직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원이 임시 보상을 신청했지만 고용주가 수락하지 않으면 임시 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 발생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퇴직 시 보상을 위한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183, ‘98.4.3 참조)
관련 법률
§ 8 근로자노령보험법(퇴직금지급규정 신설) (신버전 2012.2.1, 시행 2012.8.2)
①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B. 주택 구입,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직원의 지속적인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정산 및 중도금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 후생연금보험법 시행령 제3조(잠정사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나.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보증금 또는 「아파트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내는 경우 이 경우 회사 또는 직장(이하 “회사”)에서 직원이 활동한 일회성 기간에 한합니다.
3.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자가 연간 급여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연공서열 또는 임금수준에 따른 감봉제도를 도입한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일에 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동의한 경우 6-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삭감된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