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도착하나요?”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가 1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연말 청산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특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간편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서류를 회사가 인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환급이 있을 경우 환급금액은 언제쯤 나오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입금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아낼게.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시간표와 과정!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12월 22일 ~ 1월 23일 중순) 회사는 직원이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의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12월 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정 세법 설명문을 확인했고, 1월에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했다. 또한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을 정리하여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월 말 기준으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기부금 내역 등 연말 청산 관련 내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 접수 및 제출시기 : (~2월 23일까지) 1월 15일 간이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후 정식으로 임직원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를 PDF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 소득·세액공제 보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 청산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친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부양공제(간이자료 및 영수증) 징수자료) 전근로자의 소득·세금연말정산서 소득·세액공제계산서 소득·세액공제계산서 보충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계산표 주택임차차입금 임대료 및 원리금상환 사원의료비표 자택 임대차 대출 채무공제 전(구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자 의료비 및 급여소득 내역 퇴직자 또는 2개 이상의 회사 근로자,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벌어야 함 근로자가 직접 징수해야 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말 청산 간소화 서비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안경과 렌즈를 구입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비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측면에서 간소화된 서비스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간이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자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불임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렌탈비 난치병 중환자 진료비 의료비 성인자녀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자금 자녀 및 형제자매 해외유학비 월세세공제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3. 소득공제 원천징수 세금 검토 문서 및 발급 영수증 마감일: (2월 23일 종료)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 및 세금 감면 보고서와 준수를 위한 증빙 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공제요건이 적정한지 여부. 추가 서류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근로자에게 교부됩니다. 4.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납부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기한 : (23.3.10.까지) 납부서, 기부금신고서, 진료비신고 전산파일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5. 누락 내역 정정 신청 기간 : (23.3.11~)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있으나 아직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3월 11일부터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부가세신고서 작성) 이 세액(기납세액)과 차액 추가납부 또는 환불.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이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적으면 가산세를 낸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을 2월 급여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회사 곳곳에 세금 환급 포인트가 많아 회사가 직원들에게 바로 세금 환급을 해주기는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받은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Q. 연말정산 결과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연말청산으로 인한 가산세가 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 지원하면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을 받을 때 가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한, 일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1. 연말정산준비(회사) : 12월 22일~23일 1월 중순 2.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의 징수 및 신고: ~23. 2월 3일 중순까지.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3. 2월 4일 종료. 원천징수실적보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IRS에 제출: 23.3.10.5. 회의록 누락 정정 요청 : 23.3.11~6.연말 청산세 환급 : 3월 23일~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잘 따라 하시고 차분하게 보너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