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5명 중 3명 사망하고야 열리는 국군포로 김정은 재판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6·25전쟁 당시 북측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국군포로 5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지난 2020년 9월 함경도 탄광에서 수십 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1개월 만이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사람은 김성태(91)씨뿐이었다. 3년 동안 원고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이사가 불가능해 참석하지 못했다. 소송대리인은 말했다.원고들의 고령을 고려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한재복 등 다른 포로 2명이 2020년 7월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지 두 달 만에 제기됐다. 한씨 사건은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고소장을 피고인 김정은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 시작부터 2년 8개월이 걸렸다. 이것 때문에 변호인단은 공시송달을 요청했는데, 이는 소장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고지하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간신히 재판이 진행됐다..
김성태 사건이 이에 따랐다면 재판은 더 일찍 시작됐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어떤 이유로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3번, 변론기일을 5번 신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었고 그 사이 법원이 3번 바뀌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는 북한을 눈치챘을 것이다..
1994년 故 조창호 중위의 귀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국군포로 80여 명이 귀국했다. 대부분 자력으로 또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으며, 정부가 구조를 주도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국방부와 외교부가 과거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들의 구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현재 13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대부분이 90대입니다. 2020년 소송에서 승소한 한씨도 지난 2월 사망했다. 국가가 나라를 지키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포로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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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가 김정은에게 항의한 것은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세 사람의 분노를 판사는 이해했을까.
○ 중국 국방장관, 러시아 푸틴 회담 “양국관계는 냉전관계보다 우월”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한 두 나라의 불길한 우정.
–조선일보 팔면봉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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