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천안인권운동 영역을 넘어 확장 예상
(천안)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인권조례(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하였다.
천시협과 인권네트워크는 23일 발간한 논평에서 “인권조례가 시행 1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밝혔다. 복아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인권법 개정안이 이달 제258차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규정은 천안시장의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증진정책 추진 책무로 인권보호담당관,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인권조례는 해당 관할권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임시로 체류하는 생활인구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였다.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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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권조례 전면 개정 환영 – 대전일보
(천안)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인권조례(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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