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번역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안녕하세요~~^^*. 외국어 번역 담당 리민샹입니다~~. 외국어 번역사로서 문서를 번역하고 번역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번역 공증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번역 및 공증을 위해 저에게 오면 항상 평가 및 공증 비용을 요구합니다. 공증을 받기 전 매번 공증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에 따라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님이 가시는 공증사무소 이런 경우 덜 청구하면 말씀드리지 않고 많이 내고 많이 청구하면 돌려주는데 이런 일을 반복하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 돈을 내더라도 의뢰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공증을 담당하는 공증인협회와 법무부에 문의를 드렸는데, 공증료 규정과 공증인협회 규정에 따라 공증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500원, 1000원 등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공증료 계산 방법을 알았습니다! *번역 및 공증료인 경우 공증료를 먼저 계산합니다. 3) 4장 초과 사본 수수료 = (원본 페이지 수 + 번역본 수 + 공증 문서 마지막 페이지 1-4부) × 500원, 즉 번역 공증료(25,000원 + 문서 제작 및 보관료 + 4부 비용 이상) *예 예를 들어 공증된 원문의 경우 원문과 같은 번역을 하므로 3개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공증된 표지와 증명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종료~ 계산 : 25,000원 + {3+3+1)×500원+{3+3+1-4)×500원=30,000원